현재 인천시에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약 7만 4천 건, 총 6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군·구와 함께 한 달간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1만 8천 건, 13억 원을 환급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 ARS(142-211)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신청 없이도 자동 반환된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등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양경모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미환급금 중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환급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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