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조회 가능하다.
또한 신속민원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통해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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