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축협 조합장 항소심 선고 임박…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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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축협 조합장 항소심 선고 임박…결과 주목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직 상실형' 구형…내달 1일 선고
조합원·노조 "엄중 처벌" vs 조합장 측 "선처 탄원" 갈림길

  • 승인 2024-09-02 07:47
  • 수정 2024-09-02 14:12
  • 신문게재 2024-09-03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캡처
충주축협.
충주축산업협동조합(충주축협) A 조합장의 항소심 선고가 10월 1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3일 1심 판결에서 A 조합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로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2개월 전 조합원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 제공, 개인 승용차 수리비 387만 원을 조합 공금으로 지불, 개인용 마늘 구입비 104만 원을 작업 인력 간식비로 위장, 아들 명의 송아지 거세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보상금 529만 원 부당 지급 등이다.



앞서 검찰은 8월 2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A 조합장 측은 1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제기했고, 청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으로 구성된 충주축협 개혁 참여연대와 직원들로 결성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주축협지회는 A 조합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심 결심공판 전날인 8월 19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한영섭 충주축협 개혁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66년 역사를 자랑하는 축협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이 엄중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일범 충주축협지회장 역시 "조합장의 비리와 탄압, 불합리한 인사 조치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고 원치 않는 전출을 가야 했다"며 A조합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반면 A 조합장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지역사회를 돌며 A 조합장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 A 조합장은 현재 별도의 민사소송에도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접수된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목된 A 조합장은 9월 12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어 이 역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충주축협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조합의 문제를 넘어 농축협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기점으로 충주축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농축협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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