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이런 와중에도 사건들이 넘쳐나는 곳은 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인터넷과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타고 있는 곳들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는 곳들인 경우가 많고, 여기에는 조직과 자본력이 상당히 필요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개인 사무소보다는 여럿이 뭉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만든 곳들이 대부분이다.
변호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끔 들리다가 그런 부류의 특정 로펌 하나를 엄청나게 성토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든 그 로펌의 블로그 글로만 도배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글들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 생산되어 거기다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실하게 사건을 연구하고 자기만의 글을 쓰는 변호사가 어떻게 눈에 띄고 살아남겠냐는 것이다. 과거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법률서비스 자체가 대중화되면서 법조계 전체가 질적인 저하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얼마 전 사법연수원 동기 몇 명과 점심식사를 같이 했는데,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동기 한 명이 변호사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사무소가 여럿 있는 로펌 두 개를 언급하면서 '왜 그 두 곳의 변호사들은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지, 반드시 출석해서 구두로 자백 또는 부인을 하는 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그 동기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혹시 그 로펌들이 가진 전략인지가 궁금했던 듯하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답해준 건 '필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낼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냥 첫 공판은 구두로 때우는 것'이다. 판사 동기는 '담당변호사가 재판 때마다 바뀌고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 곳에 의뢰한 피고인이 불쌍하더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들과 판사들이라는 점이다. 반면 정작 알아야 할 의뢰인들은 이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눈에 띄고 규모가 크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의뢰를 하는 것 같다. 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그렇다면 대체 누가 실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인가?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난제 앞에, 그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고 마는 것이다.
'재야에 얼마나 뛰어나고 성실한 변호사들이 많은데, 왜 그런 데를 가서 비싼 수임료 주고 저렇게 엉망인 사건 진행의 피해를 보느냐' 라고 안타까워한 동기의 말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나중에 피해를 입어도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지만 송사(訟事)가 인생에 두 번 세 번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비즈니스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재구매가 일어나기 어려운 분야이고, 실망한 고객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신규 고객의 유치에는 큰 지장이 없어 계속 성업 중이다.
결국 현재 상황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니,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정당하지 않은 인터넷 홍보방법 등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 차원에서도 변호사 선발 인원을 조정하거나 변호사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해 본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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