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 환경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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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 환경조성 '박차'

-사업 개시 4년 이상 경과, 여성 근로자 20% 이상 등 조건 충족 기업 대상 신청 접수
-모부성보호제도와 유연근무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

  • 승인 2024-09-01 10:59
  • 신문게재 2024-09-02 16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여성친화도시' 천안시가 관내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3곳 이내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할 전망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모든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 여성친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한 지 4년 이상 경과,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여성 근로자 20% 이상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초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조합,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시에서 유사 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여성친화기업 인증 기업 홍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성평등 교육 등은 물론, 1개 기업당 최초 1회 400만원~1000만원 규모로 여성휴게실, 임시놀이방, 탈의실 등 여성 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심사기준으로 신청기업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예방 교육 마련 여부, 여성 고용 현황 등을 선정했다.

특히 맞벌이 등으로 출산 후 경제활동과 육아에 부담을 가지는 가정을 위한 정책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의 최근 3년간에 운영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여성친화기업 선정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뿐만 아니라, 가정 내 공동 육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성친화기업 선정은 출산한 여성이 근무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사업장 내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권장 등으로 가정 내 육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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