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에 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은 8월에만 두 건에 달한다. 지난달 21일 대전지법에선 30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선 40대 남성이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인 코인 예치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분신 사건은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진화하지 않았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었다.
법원 등 법무시설에서 잇단 흉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안 강화와 엄한 처벌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 경시 풍조'에 대한 사법부의 성찰도 요구된다. 권력자 앞에서 칼날이 무뎌지고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며 '유권무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 '법 경시 풍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서야 법원 등 법무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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