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경. |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가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17건, 예산안 3건, 동의안 6건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017년 12월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심의된다.
이 조례안에는 참사 사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위로금 액수 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로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3개 특별위원회 신설 여부도 결정된다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위와 미호강 맑은물 사업 지원 특위,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다.
2일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일부터 위원장 선임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도의회 조성태 수석 대변인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힘든 전문화 분야나 활동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지역 현안들을 지원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대집행기관 질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등을 심사한 뒤 1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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