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 은행동의 한 폐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인 모습 (사진=대전동부소방서 제공) |
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8월 31일 오후 6시 50분께 대전 은행동의 한 단독주택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탔다.
장비 14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한 소방당국은 43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이 불로 40대 남성 A씨가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인근 식당 근무자로 폐가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매장 내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하다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31일 대전 은행동의 한 폐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인 모습 (사진=대전동부소방서 제공)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장비 15대, 인력 38명을 투입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건물 1층(350㎡)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와 1t 화물차 등 차량 2대도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30일에는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교육생의 분신 시도로 불이 나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6분 만에 진화됐다.
불로 총 17명이 대피했고 50대 1명과 60대 1명 등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는 살인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교육생 A씨(50대)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다가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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