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합리한 규제 혁파 선봉…지역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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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합리한 규제 혁파 선봉…지역 활성화 기대

청남대 용도폐지 군사시설 용도변경 가능…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대규모 농지전용 해제…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도 기대

  • 승인 2024-09-01 10:53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가 수십년간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온 불합리한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개혁과 혁신의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개혁과 혁신을 주창하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온 결과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던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용도폐지 군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또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와 충주호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로 관광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 동안 묶여있던 각종 규제 등이 풀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지난달 23일 자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의 음식점 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 추가를 명시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남대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돼 시설 설치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1983년 준공된 청남대가 대통령별장으로 이용될 때는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2003년 청남대 관리권이 충북도로 이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하루 평균 220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의 이면에는 식당 등 편의시설 하나 없는 불편한 곳이라는 오명이 뒤따랐다.

이에 충북도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를 상대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여 규칙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됐다.

도는 우선 청남대 내에 150㎡ 이하 규모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12월께부터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등을 위해 청남대 주차장과 제1전망대 사이 350m 거리를 오갈 40인승 규모의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처가 옥천·영동 수변구역 해제와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천㎡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대청댐 건설 이후 과도한 규제로 제약받던 일대 주민들이 주변 경관을 활용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광 이외 분야의 성과를 가져온 규제 완화 사례도 있다.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의 농지전용 해제가 대표적이다.

후보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단 조성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대정부 협의에 나서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 634만㎡(192만평) 중 386만㎡(117만평)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산단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에는 유학생들에게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에 날개를 달아줄 제도 개선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법무부가 충북도의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중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을 위한 훈령 제정, 사증 심사 때 재정능력 심사 요건 완화,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에 나서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면서 "수십년간 성역화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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