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부터 피해교원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제공 |
1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6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관리자(교감)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갑질 신고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8월 조사·심의를 마치고 19일 '갑질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뜻한다.
피해교사는 앞서 5월 28일 교감이 자신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보안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감사 때 제출할 자료를 만들라고 교감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 보안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업무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피해교사는 교감이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요구했고 102페이지의 공문을 찾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교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업무의 수행이었다며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이견과 오해로 갈등이 있었지만 해명으로 오해가 풀려 사건 당일 화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돌아보니 당시에 용어상 혼동이 있어 언쟁이 오갔던 것 같다며 피해 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부분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해교사 A씨는 "당시에 교감이 교무실 안에 있던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교사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분 동안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말했다.
피해교사는 조사과정부터 불만을 품고 있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듣지 않고 가해자와 그 당시 같이 있던 교원들의 증언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될 때 처리 과정은 신고 접수 후 감사관실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대전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한다.
대전교육청은 경위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피해교사와는 따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교감과 피해교사가 교무실에 단둘이 있을 때 교감의 폭언, 욕설이 있었지만 피해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 혼잣말이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교사는 결과가 나온 즉시 재감사를 요청했고 8월 26일부터 대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교육전문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 내부사항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교감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교사에게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신고 때는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재감사 땐 시민감사단으로 구성해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감과 피해교사는 감사관의 부적절한 답변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비판했다.
갑질 신고를 당한 교감 B씨는 "옛날 보안감사 담당할 때 내용과 달라 헷갈렸던 것"이라며 "감사관이 피해교원에게 객관적인 사실보다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서로의 오해를 더 쌓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교사 A씨는 "갑질 신고는 1대 다수가 아니면 인정확률이 30%도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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