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활성을 위해 8월 30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안심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법률사무소 진언 강재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안심 변호사제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때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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