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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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의 50% 내 탄력세율 적용
당진 등 서해안 지자체 대기오염 물질 등으로 주민 피해·재정적 어려움

  • 승인 2024-09-01 09:5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어기구 의원 증명사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원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세율을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가 적용되는 반면 화력과 원자력발전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물론 올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이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돼 시행되고 있지만, 당초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의 요구였던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당진시를 비롯한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는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 피해가 있음에도 낮은 세율로 환경개선·주민 건강 지원 사업 추진 등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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