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갯벌·갯바위 연안체험시에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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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갯벌·갯바위 연안체험시에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해루질, 갯바위 낚시 전 물 때 확인 당부

  • 승인 2024-08-31 16:38
  • 수정 2024-11-14 14:04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240830 태안해경, 가을철 갯벌·갯바위 사고를 조심하세요!
태안해경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은 8월 20일 안면도에서 발생한 갯벌 고립사고 구조 모습.
태안해양경찰서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인해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다. 이번 기간 동안 밀물의 속도가 최대 시속 15킬로미터에 달해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2~3배 빠르다. 이로 인해 조석시간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고립되거나 갯골에 익수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9월은 꽃게와 쭈꾸미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갯벌체험과 갯바위 낚시 등 연안체험활동이 급증해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과 위험해역 현장점검 등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며, 갯바위와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안전한 연안활동을 위해 개인의 주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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