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 |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는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순환 골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환 골재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치국 의원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 및 하천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와 매립지 부족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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