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유예기간에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과 축제 기간중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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