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서비스는 모든 납부자에게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상계좌 수납 은행 3개만 제공돼 타 은행 이용자는 은행 이체 수수료를 지방세 납부 시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가상계좌 확대로 은행 간 이체로 인한 송금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광주시민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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