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초 리모델링 사업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지 초입 마을 아파트(2019년)와 수지 보원 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수지 동부 아파트와 수지 한국 아파트 등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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