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융 대책은 광산구가 앞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시민 제안, 공직자 지속성장회의 등으로 수립한 민생활력 종합대책의 하나다.
광산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7억2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시행에 나선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 기준 연 매출 2억원 이하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침체와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제 경제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1월 15일까지 전자우편, 방문(광산구 시민경제과)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대상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또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의 숨통을 트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3월 광주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우산신협,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24억원 규모 '2024년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은 시행 4개월 만에 자금이 조기 소진된 상태였으나 민생활력 종합대책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광산구가 1억7000만원, 농협은행이 3000만원을 추가 출연하면서 특례보증 대출 규모가 두 배인 48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산구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가능하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농협은행, 우산신협,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 4개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다.
대출 상환은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광산구는 1년간 대출이자 중 4.5%를 지원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