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종대왕면 농지위원회 개최 |
이번 회의는 농지법에 따라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 분야 등 총 10명이 구성·위촉 됐다.
이날 개최한 심의회는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5건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제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형선 위원장은 " 관내 농지의 취득 및 이용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농지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광래 세종대왕면장은 "농지심의회의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농지의 공정한 관리와 농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농지위원은 2년동안 여주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최초 취득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의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한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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