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등법원 민사3부 법정에서 방청객 A(70·여)씨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등의 행동을 멈추지 않아 15분간 심리가 지연되는 사건이 빚어졌다. 남편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이 진행될 때 방청석에 있던 A씨는 재판장의 심리에 발언권 없이 끼어들고 정숙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에도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계속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법정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으나 "가만히 있어봐, 저 000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 돼"라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제지하는 방호요원을 밀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감치 재판)에 넘겨져 10일 감치 결정을 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법원에서 감치재판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1일에는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가 심리하는 법정에서 구속피고인 B(30대)씨가 칫솔을 갈아서 만든 날카로운 도구를 국선 변호인을 향해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교도소에서 나눠주는 칫솔을 부러트려 날카로운 갈아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까지 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둔산경찰서는 B씨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정 내 변호인 위해 사건에 이은 법정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 방청객이 구금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 사법 불신에 따른 현상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1인 시위 나서는 모습이 대전법원 앞에서 근래 수년간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으로 오는 사건마다 갈등이 전과 다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재판지연 등의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반대로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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