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지난 21일 나주에 있는 학교법인 금성학원은 금성중학교 박 모 교사에 대해 징계(감봉 1개월)와 함께 나주공고로 강제 전보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금성학원 법인의 징계는 사실의 왜곡과 억지에 기반한 것이며 강제 전보 인사조치 또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이루어진 이중처분"이라며 "교육민주화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워온 전교조 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괴롭히는 법인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모 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교사는 이사장의 일가 친척이며 그간 회피와 떠넘기기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비판받아 왔으며 법인 이 모 이사는 전교조와 전교조 활동가 박 모 교사에 대해 공공연히 적개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횡포에 맞서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학교장마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 진술과 법인의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위원장인 이 모 이사의 측근으로 구성했고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와 증인의 진술 청취 신청을 박탈하고 신고자의 억지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여 편파적인 조사로 괴롭힘을 결정했다"며 "이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이며 교육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교권침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모 교사는 급기야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승인을 미루다가 전보 처분이 완료된 상황이 아님에도 병가일수를 줄여 신청을 요구하는 상식 밖의 처사를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징계와 동시에 이루어진 인사조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원의 임용에 해당하는 전보는 이사회 심의 의결 사안임에도 이사회 개최 전에 금성중학교에서 나주공고로의 전보 인사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또한, 전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명이라고 답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괴롭히는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당장 취소하고, 책임자 문책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건에 대해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교육청이 이 사태의 핵심 주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하며 전남도교육감은 철저한 감사와 가용한 모든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공정한 사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금성중 박 모 교사에 대한 보복성 부당징계와 강제전보 조치 철회, 이 모 이사 사퇴, 이사장 친인척들의 특정 교사 괴롭히기 중단 및 관련자 문책, 부당징계와 강제전보로 인한 학교 운영 파행에 대해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한다"며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법인의 잘못과 횡포를 알리고 부당 징계와 부당 전보 인사조치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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