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인상된 요금은 9월 9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요금에서 50% 인상되고 1일 주차 상한액은 폐지된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최초 1시간(장애인차량은 2시간)은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1시간 초과 이후부터 1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청사 내의 전기차 충전기 사용을 위해 진입한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장애인, 저공해자동차(표시 부착차량) 등은 50%할인이 적용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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