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해자는 8월 초순경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석유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올해 입사한 신입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송금 이유를 물으며 피해자의 표정과 답변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 임을 직감하면서 송금을 중지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스캠과 같이 채팅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갖은 명목을 이유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락에는 절대 응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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