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열람은 민원소통과, 각 읍·면사무소나 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및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군은 처리결과를 10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증평군은 올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1509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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