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과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용인특례시에 본사나 지점,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고용 증가율 5% 이상, 고용 증가 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준은 경영 건전성, 고용증대, 고용 환경 및 안정성 등으로 지역인재와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으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되며,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가점, 기업지원 사업 우선 참여기회와 가점, 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공용주차장 이용료 1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자 전자우편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려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모집해 인증해 2018년 13사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6사, 2020년 14사, 2021년 7사, 2022년 4사, 2023년 9사를 각각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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