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 동기, C씨와 D씨는 어릴 적부터 친구관계로, 이들 일당은 천안 일대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이나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운전하는 이삿짐업체 차량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불법사실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27회에 걸쳐 5728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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