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인당 30만 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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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인당 30만 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환경보호 위해 총 10명에 지원, 9월 2~20일 신청·접수

  • 승인 2024-08-29 11:07
  • 신문게재 2024-08-30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전기자전거 구입 예정자 총 10명에게 인당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9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8월 26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군민이며, 지원품목은 태안군 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신규 구입 예정인 전기자전거로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고 시속 25km 미만에서 동력보조가 이뤄지는 자전거다.

또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PAS) 방식이어야 하며 스로틀 방식(전동기 힘만으로 구동) 및 PAS 스로틀 겸용 방식(페달 및 손잡이 가속기 레버 겸용) 전기자전거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첨부해 신청기간 중 태안군청 도시교통과(태안읍 군청로1)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insung2k@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인 9월 20일 소인분까지, 이메일 접수는 20일 오후 6시 접수분까지 인정된다.

군은 신청자가 10명을 넘을 경우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9월 말경 발표되며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개별 문자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10~11월 중 관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전기자전거를 선 구입 후 태안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041-670-2674)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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