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9일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원 이상 투자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등 국가 자원이 무분별한 외국 자본에 좌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개정안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도 승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월 27일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하기 위해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크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시추 관련 자료를 국회 등에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이 필요성에 관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이유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인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 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소유의 핵심자원은 국민과 미래 세대의 것인데,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외국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안 나와도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이 정한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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