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은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추석기간 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으로는 제수용 품목인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 등과 선물용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등 원산지표시 위반율이 높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체는 원산지를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즉석조리 식품 판매업 등이다.
시는 현장 점검하여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여부 확인, 혼동·이중표시 여부 확인, 판매 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위반 사실에 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수현 시장은 "민속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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