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는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나 불일치 등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8월 말 기준 김해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9925건, 8억 605만2000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7277건, 5억 4835만3000원(63.87%), 자동차세가 1만2400건, 2억2654만4000원(28.12%)이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주기적으로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로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기지급 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지급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나 문자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계좌 신청 시 환급 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하기 바라며 투명한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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