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의원별 주요 대표 발의안으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원석) : Chat GPT 활성화 등의 흐름 고려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김광운) :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안정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학서)' : 안전한 반려동물 관리 환경 조성,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 행사 등의 과정에서 개방 화장실 운영 활성화 △'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내실있는 실행 요구(안신일) 등이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및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 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데 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 등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안건은 오는 9월 9일에 열리는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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