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진행된 행복위 상임위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8월 26일 제91회 임시회 기간 제1·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 등 모두 54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중 4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4건은 보류, 그 외 2건은 부결됐다.
개회 전부터 쟁점 사안으로 부각된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실효성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8월 22일 이 같은 움직임을 졸속 행정으로 보고, "7월 3일 입법예고해 8월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세종시의 꼼수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미래인재정책연구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을 독립적 연구 기관으로 분리한 뒤, 여기에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출범을 예고했다.
행복위는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선 보류 판단과 함께 추후 논의를 시사했다.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을 위한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어문 규정에 맞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위원별 주요 대표 발의 안건으론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정확성 확보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부위원장) : 청소년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 장애인 감면 대상 확대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 보육서비스 질 향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등이다.
홍나영 의원은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해외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해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심사 안건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대전세종연구원(좌)과 평생교육진흥원(우) 누리집. 사진=각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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