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 |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곡성군은 매년 2월에 그해의 예산을, 8월에는 전년도 결산을 공시하고 있다.
이번 공시 자료는 9개 분야 62개 공통공시 항목과 특수공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주요예산집행결과, 지방세·세외수입, 복지·민간지원, 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재정성과·평가, 주요투자사업 등이 포함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곡성군의 살림규모는 7213억 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263억 원 감소했다. 이는 인구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구례, 보성, 장흥, 강진 등 지자체 평균 8250억 원보다 1037억원 적은 수준이다.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의 7.2%인 515억 원으로, 동일 유형 자치단체 평균(548억원)보다 33억원 적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4224억원으로 평균(4675억원)보다 451억원 적었으며,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73억원으로 평균(3027억원)보다 554억원 적었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재정공시를 통해 군 살림살이 운영 현황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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