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2024년 청렴교육 실시 사진 |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앞서 진천군의회 의원 모두는【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 후 진천군의회가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다짐했다.
청렴교육은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교수가 진행하였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의원행동강령, 갑질 예방 교육 순으로 실시했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진천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도 청렴, 둘째도 청렴이라고 청렴의식 제고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투명한 진천군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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