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대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결과가 동률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는 조문을, '최다선' 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최종 당선.
나이보단 의회 경험의 '선수(選授)'를 우선시해 의장단 선출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인데, 의회 안팎에선 뜬금없다는 반응. 9대 의회에서 선수 우선의 원구성 관행이 사실상 무너졌음에도 이제와서 선수를 우선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이 때문에 9대 의회 대다수가 초선인 현 의원들이 2년 뒤 의회 재입성을 염두에 두고 선수 우선 관행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조례는 9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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