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공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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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공제 확대해야

  • 승인 2024-08-28 17:45
  • 신문게재 2024-08-29 19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대전,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와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 적용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해당 시·도 (부)단체장 등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매출 한도' 없이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요지다.

이 상속특례를 반기는 것은 특구 살리기의 묘안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는 공제 매출액 요건 제한을 푸는 것과 안 푸는 것은 천지 차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금도 대부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기 전에 특구 내 창업·이전에는 상한을 철폐하는 것이 맞다. 규제 특례와 세제·세정 지원 '패키지'는 유력한 대안이다. 상속세 인센티브는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 수도권 과밀까지 억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따른다. 더 다양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세제는 기업 활성화, 시장경제 활성화 기준에서 다뤄야 올바른 방향이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치가 부가되면 기회발전특구는 날개를 다는 셈이다. 가업의 요건과 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넓히려는 목적은 명백하다. 특구를 살리려는 진정성을 갖는다면 경제권력의 대물림이나 세습 자본주의로 건너가는 특혜라는 식의 비판은 불필요하다. 제도 정비에 부정적인 건 지역에 기업 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도 하는 말이다.

한 총리가 이날 밝힌 기업 유치 대책일 뿐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유지라는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 분위기로 볼 때 가업상속공제 강화 자체에 회의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세부담을 더는 데 공조해야 할 이유 한 가지가 여기에 있다. 세법개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도 꼭 처리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도록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추가 확대가 관철돼 세금 부담을 겪을 바에 수도권에 남는다는 기업에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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