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개원 3개월여만에 주요 민생법안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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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 국회 개원 3개월여만에 주요 민생법안 합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예금자보호법, ‘구하라법’ 등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윤 대통령 거부권 방송4법과 국민 25만원 지원,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은 다음달 26일 상정 합의

  • 승인 2024-08-28 15:3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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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3개월여 만에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상정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예금자보호법, ‘구하라법’ 등 28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안대로 피해자들이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를 더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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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쟁점인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290명 중 283명이 찬성하면서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게 됐다. 여야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구하라법’인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상속인(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기술 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돼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통과됐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을 부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국민 25만원 지원),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은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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