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수산물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들이 출연하여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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