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1964년생 중 생일이 지났거나 1964년 이전 출생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및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으로, 한 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수술비 및 검진비 등을 지원하며, 신청 후부터 지원 대상자 통보 전에 지불한 수술비, 검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으로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지원에 해당돼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산서구보건소 담당자는 "지원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상자임에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담당자 앞으로 전화 문의를 해주신다면 정확하고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