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출산·양육' 복지사업 지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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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산·양육' 복지사업 지원 올인

출산 6세까지 가정 양육 최대 4390만원 지원

  • 승인 2024-08-28 16:49
  • 신문게재 2024-08-29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청주시민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최대 4390만 원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방세 등 각종 세입 축소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 이후 최초로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올해 본예산을 전년 대비 451억원 줄어든 3조 2391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7억원 정도 늘린 17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냉동난자를 이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 비용 중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한방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한약 복용과 임상검사비도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엽산제, 철분제 등 영양제 제공은 물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임신 전 필수 기초검사 및 풍진 항체 검사 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 발급 등 모성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벌이고 있다.

출산육아수당은 2023년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2023년 출생아 가구에는 5회에 걸쳐 1000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 이후부터는 6회에 걸쳐 지원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해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시행되는데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이상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올해 각각 인상됐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2세부터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가구에는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이밖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시 대출잔액의 1.2%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 지녀가 있는 경우 최대 110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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