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발급된 필름식 번호판은 제조사의 품질 문제로 글자 번짐과 벗겨짐, 들뜸 등 훼손되면서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훼손된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번호판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훼손된 번호판 차량 소유자는 군청 행복민원과나 자동차 번호판발급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번호판을 교체 받을 수 있다. 장시간 고압 스팀세차와 스톤칩, 차량 도색 등은 무상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번호판 최초 발급 지역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야 한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안내는 훼손된 필름식 번호판 무상 교체를 모르는 군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며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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