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대부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한을 넘겨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홍보 전단에는 취득세 납부기한과 구비서류, 상속재산 등기·등록절차, 취득세 감면 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제작한 홍보 전단은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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