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107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괴산군은 28일 군수집무실에서 농협괴산군지부와'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인헌 군수, 김명희 지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의해 군은 최대 10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직접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운전·시설 자금 지원 희망 관내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경제과 기업지원팀을 찾아 추천서를 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 지원 추천서 발급 등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 기업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송 군수는"앞으로 지역 주력 산업뿐 아니라 지방 이전 중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소상공인, 우수 기술 보유기업 등 경쟁력 있는 향토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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