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상속세 면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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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상속세 면제 협력 강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특구로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속세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특구 내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 담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도 협력

  • 승인 2024-08-28 14:03
  • 수정 2024-08-28 16:35
  • 신문게재 2024-08-29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기회발전특구 지역간 불균형 해소 기대(수시보도)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부)단체장들은 △안 오면 손해유(대전)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 기념품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뜻에서 각 지역 명물 다과와 막걸리로 마련했다.사진제공=대전시
정부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가 특구 내 원활한 기업 이전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구 내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부산과 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시·도 (부)단체장을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8개 시·도 (부)단체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1차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요 사안인 세법 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600억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가업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성명서에 이어 공동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 협력 방법을 논의했으며, 세법개정안과 함께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의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 통과도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별 기회발전특구 추진 현황
지역별 기회발전특구 추진 현황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한다.

앞서 올해 6월 대전(바이오)과 부산(금융)·대구(데이터센터·이차전지·전기차 부품)·경북(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경남(해상풍력 구조물)·전남(이차전지·해상풍력·문화콘텐츠)·전북(탄소섬유·특장차)·제주(우주항공) 등 8개 시·도가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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