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0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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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0억 원 추가 지원

9월 4일부터,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 지원

  • 승인 2024-08-28 15:1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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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9월 4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로 380억 원 규모의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단계)'접수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2월 5일(1단계)과 2월 26일(2단계)에 시행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1~2단계)'사업의 1700억 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 원 늘려 최종 208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 380억 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된다.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지원하고, 보증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5% 수준으로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은 25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보증기간 및 대출이자 지원 조건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건과 동일하며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다만,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2억 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위메프·티몬 피해 사실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렵거나 타 기관에서 피해 관련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상공인 또한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2024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9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부터 온라인 '보증드림'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접수할 수 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이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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