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표지. |
28일 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은 2% 이상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화재 예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하 주차장 설치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군은 이를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시·알림 설비 설치 ▲화재 진화 설비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이다.
신축 공동주택은 설계단계부터 이를 의무 적용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를 권고한다.
군은 기존 공동주택의 설비 설치 비용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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