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안동시) |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장비는 95g 초소형 바디캠으로,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하기 간편해 민원실 담당 공무원 및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를 쉽게 착용하고 촬영 녹음할 수 있다.
지난 7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환경, 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 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