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8월 의원출무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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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8월 의원출무일 운영

당진시는 당진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대해 설명
김덕주 의원, 도시공사 전환 과정에 인적자원 개선 필요성 적

  • 승인 2024-08-28 07:5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240826 당진시의회 8월 중 의원출무일1
8월 의원출무일 모습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8월 26일 대회의실에서 '8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9월 3일 예정 중인 제11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집행부 17개 부서에서 23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서의 세부 설명에는 '당진도시공사 전환 추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이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 이행 및 조직진단·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반영·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설관리형 공사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당진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대해 시의원들이 다양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조상연 의원은 조직변경으로 인한 인원 충원 방식과 비용추계에서 개발 분야 인건비 등을 적절히 편성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도시공사의 기능이 대폭 확장됨에 따라 문화재 분야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김명진 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과 해당 집행부서에서 이뤄지는 업무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덕주 의원은 도시공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합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현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을 통해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 분야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개발팀의 신설에 따른 3년 치 예산을 적용한 것으로 3년간 사업이 안정화 되는 진행 상황을 본 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무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도시공사의 출범과 함께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은 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선아 의원은 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교육국제화특구가 초·중등 교육에 집중돼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에게까지 확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지역 내 인구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집행부서의 현안 업무보고로 감사법무담당관의 '시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의 '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환경위생과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의 '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에너지과의 '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했다.

또한 농업정책과의 '농촌통합활동관(가칭) 건립(변경)', 농식품유통과의 '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문화체육과의 '줄다리기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보고'. 평생학습새마을과의 '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여성가족과의 '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외 2건, 경로장애인과의 '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추진' 외 2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스마트 도시과의 '당진 도시관리계획(가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교통과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보건행정과의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키오스크)', 환경관리사업소의 '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순성면의 '순성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집행부서의 현안 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의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제11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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