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철거 장면 |
중점 정비 대상은 민원 다발 구역인 둔포면 중심 상가 및 테크노밸리 주변으로 인도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족자 등)이다.
시는 10월부터 배방·탕정·온양 상권 일대도 집중 정비에 나서 인도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을 계도 및 철거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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