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정기 검사 대상 계량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정육점·음식점·양곡상·정미소·청과상·잡화상·금은방·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다음 달 23일 봉강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지정 날짜에 검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 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정기 검사는 검정 인증, 합격필증, 명판표시,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영점 확인 및 검사 구간별 사용 오차 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 후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정해종 투자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 검사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광양=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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